01월 22일(수)

마약류 위장 수사 제도화…정부 단속 체계 강화

마약류 단속, 위장 수사, 마약류 관리, 의료 쇼핑 차단
(사진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위장 수사 제도화를 실시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한다.
22일 국무조정실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가짜 신분을 활용한 위장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지능화된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와 위장 수사 제도화를 실행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또, ‘던지기’ 수법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거래하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의료계의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강화된다.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한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해 ‘의료 쇼핑’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사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 처방’도 제한된다.
이 조치는 다음 달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 중점 추진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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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