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교제 강요·스토킹한 해경 간부, 검찰 송치
부하 여경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스토킹 및 협박한 혐의로 해양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해양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인천의 한 해양경찰서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부하 직원인 여경 B씨를 대상으로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교제를 요구하며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위협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B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추가적인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B씨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한 행위가 스토킹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며 “해당 간부의 행위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악용한 스토킹과 협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에서 권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조직 내부의 체계적인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혐의와 관련해 법적 판단은 검찰 조사를 거쳐 내려질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은 향후 사건 경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스토킹과 성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