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2일(수)

배달라이더 보험사기, 대전서 35명 적발…2억 원대 피해

배달라이더(배달대행) 교통사고 경위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휴업·요양급여를 신청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이 대전에서 적발됐다.

오토바이
(사진 출처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배달라이더 3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중 사고로 위장해 비운송용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악용해 휴업·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중 사고를 출·퇴근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한 사고 후에도 배달 업무를 지속하면서도 일을 중단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를 타내는 수법을 썼다.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이를 일상생활 중 사고로 위장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과 휴업·요양급여는 총 2억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묘한 보험사기 행각을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제도의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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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