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3일(목)

산불진화대 체력시험 중 사망한 응시자에게 재시험 안내 문자 발송

산불진화대 체력시험, 장성군 체력검정, 산불진화대 고령 응시자 사망, 산림청 시험기준, 체력시험 문항 변경
(사진 출처-나무위키)

산불진화대 체력시험 중 심정지로 사망한 70대 고인에게 장성군이 재시험 안내 문자를 보내 유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3일 전남 장성소방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45분께 장성호 수변공원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시험 중 70대 응시자 A씨가 쓰러져 끝내 숨졌다.

A씨는 과거 2년간 산불진화대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이날 물 15㎏이 든 등짐펌프를 지고 계단 206개를 오르는 시험 방식으로 테스트를 받던 중 사고를 당했다.
시험 후 휴식을 취하던 A씨는 일어서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산림청의 체력검정 지침에 따르면 지구력 위주의 테스트만 허용되며, 순발력이나 단거리 체력 테스트는 금지된다.
하지만 장성군은 현장 상황을 감안해 시험 방식을 계단 오르기로 변경, 빠른 시간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계단 206개는 총 높이 약 26m에 이르며, A씨는 약 3분 만에 이를 완주했으나 시험 종료 직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의 발인식 전날인 22일에 일어났다.
장성군은 고인에게 ’23일 산불진화대 체력시험 재시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같은 시험과 관련한 재시험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자로, 유가족들은 이 같은 조치에 분노를 표하며 장성군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성군은 산불감시 일정이 앞당겨져 시험을 긴급히 재진행해야 했으며, 문자 발송은 업무 보조 직원의 실수로 일괄 발송된 것이라 해명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안내문자는 담당 직원이 아닌 업무를 돕는 무기직 직원이 발송했는데, 바쁘게 하다보니 실수로 일괄 문자를 보내면서 고인에게까지 보낸 것 같다”라며
“유가족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산불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 도착 전 초기 진화 작업을 맡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사고 이후 재시험은 기존 15㎏ 물통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방식에서, 옐로우 스타디움 400m 트랙 1바퀴를 도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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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