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월급, 2026년까지 30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확정
정부가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실무직 및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현재 월 269만 원 수준인 9급 초임 보수는 2024년 284만 원으로, 2025년에는 3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저임금 비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세종 등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들은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포함되었다.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들에게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새로운 수당 가산금을 도입해 민원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간외근무 상한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 격무로 인한 보상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직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의 마음건강센터는 신체 건강과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위험한 업무로 인해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사와 현황 공개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구태를 없애고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근무방식에서도 변화를 도입하여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되던 유연근무를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승진 체계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6급 실무직공무원이 우수한 역량을 갖출 경우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히 임용될 수 있도록 “5급 선발승진제”를 도입한다.
직무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 지급 비율을 확대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기존 연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도 신설되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역시 신청 즉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도 강화되었다.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최대 10년까지 확대되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주운전 방조 등의 사례에 대해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들은 공직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