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4일(금)

전 연인 무차별 폭행·감금 20대, 실형 선고

전 연인 폭행, 춘천지법, 실형 선고, 감금 협박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헤어진 전 연인 을 폭행하고 감금·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5시쯤 강원 춘천시에서 전 연인 B씨(21‧여)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손으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 도중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얼굴을 겨누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집 밖으로 도망치는 B씨를 다시 붙잡아 주거지로 끌고 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헤어진 상태인 B씨가 다른 남성과 놀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비슷한 범행이 지난해 8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공소장에는 지난 6월 7일 A씨가 함께 거주하던 C씨의 닌텐도 스위치(35만 원 상당)를 훔친 절도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해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징역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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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