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5일(금)

정몽규, 문체부 징계 요구에 행정소송…축구협회 회장 변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몽규 문체부
(사진 출처 – 대한축구협회 제공)

이에 따라 축구협회의 징계 결정은 유보됐으며, 차기 회장 선거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축구협회는 3일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징계 논의는 보류됐다”고 밝혔다.

당초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그 기한을 3일로 설정했지만, 축구협회의 소송 제기로 연기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를 특정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 징계 축구인 사면 문제,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에 정 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 회장이 문체부의 징계를 받을 경우,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으로 징계가 연기되면서 정 회장이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이에 대해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 후보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며 “회장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조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시 국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한 56억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5배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지난달 8일로 예정됐던 선거는 허정무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됐다.

이후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23일 선거를 추진하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다시 미뤄졌다.

현재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뒤, 선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운영위가 꾸려져야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소송으로 인해 정몽규 회장의 거취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이 정리되기 어려운 만큼, 대한축구협회의 리더십 공백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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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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