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6일(일)

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까지 조기 지급

돈
(사진출처-픽사베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정 지급 기일보다 약 4주 앞당겨져 이달 18일까지 지급된다.

5일 국세청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업이 제출한 환급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환급 신청 대신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거나, 회사 자체 자금으로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들은 소속 기업에 확인해야 한다.

환급 계좌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가 우선이며, 개별 세목별 환급계좌가 신고된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된다.

기존에 신고한 계좌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하거나, 최소 환급일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했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개별환급’도 가능하다.

부도·폐업 기업이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이 대상이다. 근로자는 이달 24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환급 신청 시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화면에서 근로자와 회사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단, 계좌 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신탁계좌나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은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개별환급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세를 정상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근로자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별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의 환급금 수령 편의를 높이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신속 지급을 위해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꼭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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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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