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5일(금)

유연석, 70억 추징→30억 납부 “이중과세 인정”

배우 유연석.
배우 유연석. (사진출처- 킹콩by스타쉽 제공)

배우 유연석 이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으나, 이중과세가 인정되면서 약 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세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의 견해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세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 부분을 인정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소속사 측은 “이미 기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 30억 원대의 세금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연석이 2015년부터 연예 활동과 연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외식업 기반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생한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이 법인을 통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로 간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연석 측은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소속사는 “이번 세무 이슈는 법 해석의 문제일 뿐, 고의적인 탈루나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유연석은 성실 납세를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납세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연석 측은 이번 과세 문제를 철저히 소명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세금 완납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간 해석 차이에 따른 법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연석 측은 “조세 심판을 비롯해 법적 절차를 성실히 준비 중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례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간 세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가 실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연석은 그간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세무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그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실하게 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납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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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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