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1일(화)

AI 학습 위해 모자이크 없는 CCTV 활용 허용

AI 학습
(사진 출처-Freefik)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CCTV 원본 영상을 기업의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심지 내 창고시설 건축도 규제특례로 가능해졌으며, 공유숙박, 화상투약기, 블록체인 기반 공증 등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가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부천시와 쿠도커뮤니케이션이 신청한 실증특례를 통해,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집된 CCTV 영상을 기업이 보안 규정을 준수해 학습용으로 사용하고, 고도화된 AI 모델을 다시 지자체 관제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관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숙박 서비스는 서울과 부산 등 도심 지역에서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향후 임시허가로 전환되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를 통해 신청 기업은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제도화 논의 시 실증 결과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도심 내 창고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건축법상 제한이 있었지만, 스토어코리아, 미래에코시스템, 세이브박스 등 13개 기업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셀프 스토리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에이투지시스템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리빌드엑스와 한국프롭테크 등이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도 규제특례 대상으로 포함됐다.

유상범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의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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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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