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3일(수)

BNK부산은행, 김해공항서 출국만기보험 3월 4일부터 지급 개시

BNK 부산은행
(사진출처-BNK 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 (은행장 방성빈)은 7일 본점에서 삼성화재와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오는 3월 4일부터 김해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 보험을 통해 퇴직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출국 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에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수령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김해국제공항 내 지급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NK부산은행 은 김해국제공항지점과 환전소 내에 전담 창구를 운영해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이동 없이 신속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 시 보다 편리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는 3월 4일부터 김해국제공항 내 부산은행 지점과 환전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은행은 김해국제공항뿐만 아니라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및 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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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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