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5일(토)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에 소득·부채 반영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사진 출처-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에 차주(임차인)의 상환능력을 반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2000만 원까지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 가능했다.

그러나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HUG는 이미 동일 기준을 적용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보증 심사 체계를 일치시킨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신규로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심사 시 소득과 부채 등 금융 정보가 반영되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증한도가 유지된다.

HUG는 오는 4월 중순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차주의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증 신청 전 자신의 한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HUG는 오는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비율을 기존보다 강화된 90%로 조정해 일관된 정책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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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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