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1일(화)

IPO 시장 개편…의무보유 확약 확대·부실기업 퇴출

IPO
(사진 출처-Freefik)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수요예측 제도 강화를 통해 IPO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저성과 기업의 퇴출 기준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IPO 시장은 단기차익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공모가 왜곡 및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이 낮고 절차가 길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IPO 시장에서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해 2026년부터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모물량의 1%를 주관사가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하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되며, 수요예측의 허들을 높여 무분별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장 주관사의 역할 강화도 눈에 띈다.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해 공모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투자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IPO 주관사 공모주 내부배정 기준을 구체화해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제도 또한 대폭 강화된다.

현재 코스피·코스닥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각각 500억원, 300억원까지 상향하고, 매출액 기준도 2029년까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시가총액 1000억원(코스피), 600억원(코스닥)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도 엄격해진다.

감사의견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 조치가 이뤄진다.

개선기간을 대폭 축소해 코스피는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한편 상장폐지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 6개월간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IPO 시장의 질적 성장과 함께 상장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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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