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려 캠프: 새로 고침’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또한, MBN의 ‘특종세상’은 허위 방송 논란으로 행정지도를 받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 고침’의 2024년 4월 4일, 5월 9일, 5월 16일, 5월 23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27조 5호(품위유지), 30조(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일반인 남편이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장면이 포함되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민원을 제기하며 방송의 선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남성의 성욕이 강하다는 식의 발언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JTBC의 황교진 예능국 CP는 의견진술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과정”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모습을 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방송의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실제 부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심위 위원들은 현실성 반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선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심위 산하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5대 3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을 직접 시청해 본 결과, 적나라한 욕설과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여과 없이 노출돼 있어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수 위원은 “방송이 15세 이상 시청가이며, 방영 시간대가 아이들이 잠들지 않은 밤 10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한 제재 의견을 내비쳤다.
강경필 위원 또한 “굳이 외부로 발설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방송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부적절한 내용임을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방심위에서는 MBN ‘특종세상’의 2024년 9월 12일 방송분에 대한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뚝딱이 아빠’ 김종석 씨가 실제로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의 빚이 있는 가난한 사람처럼 설정해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N 측은 이에 대해 “방송 이후 김종석 씨가 강하게 항의했고,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같은 해 10월에 방영된 ‘휴먼다큐 사노라면’을 통해 상반된 내용을 방송하며 오해를 해소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100억 원의 빚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김정수 위원은 “MBN이 즉시 사과 방송을 진행했고, 팩트 자체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출연자에게 피해가 갔던 점과 반론권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에 행정지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인해 JTBC와 MBN의 해당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이혼 숙려 캠프: 새로 고침’은 향후 방송 방향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을 경우, 방송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MBN 역시 허위 방송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편집과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제작진들이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이 향후 방송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