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중계서 햄버거집 노출, 방심위 “노골적 광고” 판단

한국프로야구(KBO) 중계 방송에서 해설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장면이 논란이 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법정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심위는 MBC 스포츠플러스에 대해 관계자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하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7일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되는 방송은 우연한 장면이 아니었으며, 노골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해 4월 27일 MBC 스포츠플러스가 생중계한 ‘2024 신한은행 SOL 뱅크 KBO리그’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설자로 참여한 전직 야구선수 김병현은 “전직 야구선수 지금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김병현입니다”, “창원야구장에 제가 운영하는 버거집이 입점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해당 가게의 실명과 위치를 노출했다.
더욱이 방송 화면에는 해당 햄버거 가게가 수초간 비춰져, 마치 광고처럼 송출됐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우연히 공이 해당 점포로 날아가 찍힌 것도 아니고, 사전 협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장면”이라며 “그야말로 노골적인 햄버거 가게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의 제재 수준은 ‘문제없음’부터 ‘의견제시’, ‘권고’와 같은 행정지도,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법정 제재 단계부터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감점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사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배경에는 스포츠 중계의 공정성과 방송 윤리가 있다.
스포츠 중계는 시청자들의 높은 집중도를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방심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 MBC 스포츠플러스 사례에 대해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법정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송계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경고가 될 것”이라며 방심위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친 후 위반 정도와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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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