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1일(화)

LH, 임금피크제 연령 만 59세로 조정해 인력 확보

LH
(사진 출처-Freefik)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기존 만 57~58세에서 만 59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H는 지난해 12월 23일자로 1·2급을 포함한 일반·별정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59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1·2급 직원과 전문위원이 만 57세, 3급 이하 일반·별정직원은 만 58세였으나, 이번 조정으로 모든 직원의 적용 연령이 상향됐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적용 연령 도달 시 업무시간 단축 및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LH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조정을 통해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 가구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본부의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지난해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했다.

올해는 추가로 272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연령 상향으로 업무 단축 없는 인력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여유 인력을 신축 매입임대 확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LH 혁신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해당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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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