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지갑 서비스, 우리은행에서 만나요

우리은행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NFT 지갑 서비스’ 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NFT 지갑 서비스 는 NFT 보관 기능을 넘어 고객이 직접 이미지나 영상을 NFT로 발행하거나, 특정 NFT를 합성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Woori In(인)플루언서 선발대회’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위 10명에게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신세계 상품권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우리WON뱅킹’ 앱에서 참여할 수 있다.
NFT와 관련된 규제도 정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량 발행된 NFT나 고유성이 약화된 NFT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돼 관련 법 적용을 받는다.
올해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조건에 따라 NFT를 가상자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FT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만큼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