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위장한 불법 도박장 적발…42억 거래한 업주·사이트 관리자 검거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으로 위장해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사이트 관리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PC방으로 등록한 공간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거액의 도박자금을 거래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등 37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중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척하며, 42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지역 내 10곳의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피의자들은 충북 지역에서 별도로 11곳의 도박장을 개설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PC방으로 등록한 뒤, 내부적으로는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특히, 이들은 외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암암리에 손님을 모집했으며, 방문한 고객들에게 현금과 게임머니를 충·환전해주며 불법 거래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PC방이라는 외형을 갖춰 단속을 피해왔으며, 일반적인 단속으로는 적발이 어려웠다”며, 이들이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공한 B씨(32) 등 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박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35억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B씨 일당은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을 본거지로 삼고,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해왔다.
이들은 PC방 업주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충·환전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했다.
경찰은 이들이 관리한 도박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해외 운영자를 추적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PC방 관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로 드러났다.
PC방은 ‘등록업’으로 운영되며, 관할 행정기관이 연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불법 도박장이 PC방으로 위장해 운영되는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PC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 강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불법 도박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PC방을 위장한 불법 도박장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관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PC방에서 불법 도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도박장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이트 관리자와 인프라 제공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