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1일(목)

SH공사 구룡마을 불법 거래 피해 막는다

SH공사 구룡마을
개포 구룡마을 모습 (사진 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한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SH공사 는 16일 최근 일부 거주민이 구룡마을 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나 분양권 제공 가능성을 내세워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며 거래 시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SH공사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문의가 다수 접수됐으며, 조합 가입이나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거래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개포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에 명시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SH공사 구룡마을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사진 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그리고 2023년 11월 공고된 이주대책 기준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하지만 구룡마을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주택법 제65조를 근거로 입주권과 같은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 및 양수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 무효 처리나 공급 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등 다양한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의 임시 거처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선이주를 마쳤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2월 7일 토지 수용이 개시돼 SH공사가 소유권을 확보했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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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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