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8일(일)

SKT텔레콤 신규가입 중단…정부 초강수

SK텔레콤 신규가입
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수급 안정화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 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신규가입)를 받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상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경고라는 평가다.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추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SK텔레콤 은 이번 신규가입 중단 조치에 따라 소비자 불편과 신뢰 훼손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심 공급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SK텔레콤에 유심보호서비스 활성화, 해지 위약금 면제 검토, 피해 보상 시 가입자 증명책임 완화 등도 함께 주문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SK텔레콤은 가입자 2500만명 중 최대 절반에 달하는 이용자가 유심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확보한 유심 수량은 약 1100만 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유심 부족 현상과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전국 대리점과 로밍센터에는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 가입자 수는 하루 수만 명 규모로 평시 대비 수백 배에 달하며, 이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과 유통망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SK텔레콤은 유심 포맷을 통한 재사용 등 소프트웨어 기반 대응책과 유심 보호 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병행 중이다.

현재는 SKT 망을 사용하는 일부 알뜰폰 가입자가 해외에서도 유심 보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중에는 자사 로밍 요금제에도 해당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도 행정지도지만 사실상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SK텔레콤의 소비자 피해 책임 인식과 보상 정책 구체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지 위약금 면제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유심 재고 확보와 포맷 기술 적용 속도, 보호 서비스 확산 여부에 따라 시장의 반응도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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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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