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AI 기술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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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SSEM 제공)

SSEM 이 최신 인공지능(AI) 기술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매입·매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지원하며, 고객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SSEM의 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해 세금 계산의 정확성을 높였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세금 혜택을 찾아내며, 이를 통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고가 가능하다.

서비스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3만3천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5년간 동결돼 고객 부담을 최소화했다.

SSEM의 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의 ‘부가가치세 조회하기’와 현대카드의 ‘사장님 홈’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잘못된 신고 발생 시 무료로 사후 처리를 지원하는 ‘안심신고’ 정책과 함께, 고객 실수로 인한 신고 오류를 재신고하는 유료 ‘안심신고 플러스’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SSEM은 설 연휴 동안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해 신고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상담 서비스는 설 당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에 제공된다.

SSEM 천진혁 대표는 “5지난 5년간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수료를 동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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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