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자세히 보기

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남씨는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148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