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신고 28일까지…대주주·장외거래자 대상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