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