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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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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