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헬스 강습비 소득공제 확대…세제 혜택 강화
앞으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이용할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외국법인 인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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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이 상장 후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솔루엠은 100만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으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이용할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외국법인 인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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