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만 청약 ‘줍줍’ 가능…거주지 요건은 단지별 상이
정부가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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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피해자 구제 방안 발표, 당첨 지위 유지 가능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의 피해자 713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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