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만 청약 ‘줍줍’ 가능…거주지 요건은 단지별 상이
정부가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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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프레지던스 무순위 청약, 소문의 진실은?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에 대한 소문이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달 안에 공고가 뜬다”, “3채에서 5채 물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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