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청약 ‘줍줍’ 가능…거주지 요건은 단지별 상이 정부가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무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