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아내 감금·방치해 사망… 50대 남편 징역 2년 확정
장애를 가진 아내를 집에 감금한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20kg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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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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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및 살인의 고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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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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