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안 하면 과태료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되며, 모든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륜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