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전국 첫 도입…도민 노후 지원 강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개인연금 지원 사업인 ‘경남도민연금’ 을 도입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일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의 일환으로 경남도민연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 은 도민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도 차원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로, 퇴직 후 최대 3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백은 2033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64.4%가 소득공백기에 대한 개념조차 알지 못하며, 83.9%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복지정책을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로 ‘경남도민연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민연금 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는 도민에게 경남도가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도민이 월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고 도가 월 1만 원을 지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하면 약 7.2%의 정기적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가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도민이 월 8만 원을 납입하면 약 9.2%의 이자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경남도에 주소를 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도민이며, 연령·소득 기준, 지원액, 사업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중앙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편성을 완료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민의 노후 대비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