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AI 광고 표시법 위반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애플 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미지원 기능을 포함한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YMCA는 3일 공정위 가 우리 단체 시민중계실이 접수한 신고를 바탕으로 애플 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아이폰16 시리즈 출시 및 운영체제 업데이트 과정에서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주요 기능이 누락된 상태에서 판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서울YMCA는 애플이 지난 1일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지원을 시작했음에도, “차세대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같은 주요 기능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YMCA는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미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애플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서는 애플 내부에서도 이 기능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정황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애플이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애플에 대해 “애플이 소비자 기만을 즉시 멈추고,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위에도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