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찌개 시켜놓고 밥·반찬만 먹고 “반값만 내겠다” 주장한 손님 논란

최근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한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김치찌개는 한 입도 먹지 않았으니 반값만 내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으며, 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돕던 A씨가 직접 겪은 일로 밝혀졌다.
A씨는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
해당 손님은 혼자 식당을 방문해 김치찌개를 주문했으나, 메뉴에 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대신 참치김치찌개를 원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에서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만 취급하고 있었고, A씨는 이를 손님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손님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돼지고기 없이 김치와 두부를 많이 넣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돼지고기가 빠지면 김치찌개의 맛이 다를 수 있으며, 손님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메뉴를 추천하거나 참치김치찌개를 판매하는 다른 식당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손님은 “다른 식당으로 가기엔 번거롭고, 배가 너무 고프다”며 끝까지 김치와 두부만 넣은 김치찌개를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돼지고기 없이 김치와 두부만 넣은 김치찌개를 조리했다.
그는 “돼지고기가 빠지는 대신 양을 넉넉히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거의 2인분에 가까운 양을 제공했다. 밥도 기본보다 넉넉하게 담아 드렸다”고 설명했다.
식사가 나가자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난 후 손님의 행동은 황당했다.
그는 “김치찌개를 한 입도 먹지 않았다. 공깃밥과 같이 나온 밑반찬만 먹었으니, 밥값 2000원과 밑반찬 값 2000원을 합쳐 4000원만 계산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손님은 “원래 참치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지만, 여기서는 팔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킨 것”이라며 “막상 먹으려니 참치가 없어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김치찌개 가격이 8000원인데, 반만 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손님이 직접 돼지고기를 빼고 김치와 두부를 많이 넣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손님은 “그건 맞지만, 나는 정말 한 숟가락도 떠먹지 않았다. 안 먹은 음식값을 빼고 계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끝까지 반값만 내겠다고 버텼다.
그는 “안 먹은 게 명백한 사실이니 8000원까지 계산하는 건 부당하다”며 요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손님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전취식으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러자 손님은 “어떻게 이게 무전취식이냐, 안 먹은 건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끝까지 항의했다.
그러나 A씨가 112에 전화를 걸려고 하자 결국 손님은 김치찌개 값 8000원을 모두 지불했다.
이후 A씨는 “전액을 받긴 했지만, 손님의 사고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김치찌개를 주문한 후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안 먹었으니 안 내겠다’는 식의 논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 값을 정하는 기준이 손님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많은 네티즌이 손님의 태도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음식을 주문한 이상, 먹지 않았더라도 대금은 지불하는 것이 맞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미리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다 먹고 나서 값어치를 정하는 건 상식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면,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고기는 안 먹고 사이드 디쉬만 먹었다며 반값만 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경험담을 공유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맛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도 많다”, “음식을 시켜놓고 반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었으니 반값을 내겠다는 손님도 있었다”는 등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자영업자들이 마주하는 황당한 고객 사례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음식점에서는 주문과 동시에 재료비, 조리 과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므로 고객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값을 깎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음식을 주문했다는 것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포함된 행위이므로, 손님의 주장처럼 음식 자체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영업자들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손님들에게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