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4일(수)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기만광고 적발…공정위 시정조치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사진 출처-공정위 제공)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에 대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22년 6월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서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포인트 적립 및 디지털 콘텐츠 혜택을 과장·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당시 광고에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만 적립되는 조건이 있었다.

또한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해도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한 조건은 광고 페이지에서 여러 차례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콘텐츠 혜택에 대한 광고도 문제가 됐다.

네이버는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5개의 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며 멤버십 가입 시 모두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월별로 1개 콘텐츠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SPOTV NOW’의 경우 ‘스포츠 무제한 시청’을 강조했으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만 무제한 시청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앞으로 광고 게시 과정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른기사보기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