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지 마라”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징역 4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5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A 씨의 범행 경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1시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의 자신의 집 앞에서 지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는 식당에서 만난 뒤 대화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이고 헤어진 상황이었다.
이후 B 씨가 A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을 퍼붓자, A 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1심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3일 치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을 명확히 진술하고 사물을 식별하며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약을 과다 복용하고 술을 마신 점을 참작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A 씨가 스스로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부모님께 얹혀살고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로 나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형을 사는 동안 자중하며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과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심신미약 주장과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다”면서도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 씨의 진정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