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스토퍼 불법 설치 사례 증가 ,방화문 역할 약화로 안전 우려

도어스토퍼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화재 사건에서 방화문이 화재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스토퍼 로 인해 방화구획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키워드 검색량 분석사이트에 따르면, 네이버 포털에서 ‘무타공 도어스토퍼’와 ‘자석 도어스토퍼’의 월간 검색량은 각각 4050회와 2060회로 집계됐다.

이는 도어스토퍼 설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편리한 도구로 여기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어스토퍼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주부 한모씨(55)는 “이사 온 집에 도어스토퍼가 없어서 짐을 옮길 때 불편해 결국 설치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0) 역시 “도어스토퍼가 편리해 인터넷에서 구입해 설치했는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 중인 한 사장은 “아파트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를 달아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다”라며 “요즘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해 직접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구획이나 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위반 행위 시 1차 위반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화재 시 열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방화문이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한다”며

“특히 계단 출입구나 아파트 현관 출입문처럼 방화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절대로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탑동 화재처럼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일상의 편의를 위해 도어스토퍼를 설치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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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