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로 암매장…징역 선고
동거녀 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B씨와의 다툼 중 격분해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했다.
범행 후 A씨는 시신이 든 가방을 베란다로 옮긴 뒤 벽돌과 두께 10㎝의 시멘트를 사용해 정상적인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이후 그는 8년 동안 범행 장소에서 생활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복역한 후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불려온 작업자가 베란다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숨겨진 가방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한 것 같다”라 말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형법 개정 이전의 유기징역 상한(15년)을 고려해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으로 수정된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