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명문대 마약 동아리로 알려진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가 집단 마약 투약과 유통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동아리의 회장 염 모 씨(31)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 6000원 추징과 약물중독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염 씨는 재판에서 “마약 투약은 인정하지만 검찰 측 공소와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씨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1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이후 검찰의 수사 권한은 대폭 축소됐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행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한다”라며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리 회장을 맡은 피고인으로부터 시작된 마약 범죄가 확산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 모 씨(26)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마약류 단약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 참작됐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연합동아리 ‘깐부’를 설립했다.
이들은 마약 투약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 및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