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불 끄고 영화 본 남녀, 경찰 신고 접수

서울 송파구의 한 24시간 무인카페에서 한 남녀가 새벽 시간 동안 매장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시청하며 장시간 머무른 사실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카페는 “매장 이용 규정을 무시한 이들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카페 MZ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한 무인 케이크 매장에 게시된 공지문이 확산됐다.
해당 공지문에는 “저희는 24시간 무인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라는 경고문과 함께, 두 남녀가 어두운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매장 측은 “이들이 장시간 불을 끄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며, 3월 4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새벽 12시 40분부터 오전 6시 5분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관계자는 “해당 남녀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며, 불을 끄고 영화를 보다가 잠시 눕기도 했다. 그로 인해 장시간 영업이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1시경 다른 손님이 매장으로 “불이 꺼져 있는데 케이크를 사도 되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아침에 확인한 매장 측이 CCTV를 확인하며 사건을 인지했다.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이들은 약 6시간 동안 불을 끄고 있었고, 떠날 때도 불을 다시 켜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로 인해 야간에도 운영되는 무인카페의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매장 측은 현재 해당 남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남의 가게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무인매장 운영이 어려운 이유”, “사적 공간이 아닌데 기본 예절이 부족하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최근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매장이 증가하면서 일부 이용객들의 비매너 행위가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단 취식, 장시간 점유, 매장 내 취침 등 도를 넘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무인매장 업주들이 운영 방침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부 매장은 특정 시간대에는 무인 운영을 중단하고,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매장 측은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장 운영 방침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기사보기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