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3일(수)

무주택자만 청약 ‘줍줍’ 가능…거주지 요건은 단지별 상이

서울 아파트
(사진출처-unsplash)

정부가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을 통한 주택 매입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이란 1·2차 정식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모집하는 제도다.

원래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 말부터 일정한 자격 요건이 부과됐다.

이번 개편안은 여기에 더해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거주지 요건’을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현재는 무순위 청약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 동탄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청약 경쟁이 크지 않은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실제 사례를 보면, 최근 세종시에서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120만 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세종시장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세종시 거주자’ 또는 ‘충청권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국 단위 신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순위 청약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로또 줍줍’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국토부는 실거주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만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실제 생활 기록을 바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최대 3년치 병원·약국 기록을,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1년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위장전입시켜 청약 가점을 올리려 했다면, 부모님이 기존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녔다면 위장전입이 의심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것과 거주지 요건을 지자체 재량으로 조정하는 것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개편안을 반영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완료한 후,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청약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무순위 청약의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특정 지역 거주자로 신청을 제한할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약국 기록 제출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 제도 개편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개편은 청약 경쟁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청약 미달이 많은 지방에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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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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