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배달대행) 교통사고 경위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휴업·요양급여를 신청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이 대전에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배달라이더 3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중 사고로 위장해 비운송용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악용해 휴업·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중 사고를 출·퇴근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한 사고 후에도 배달 업무를 지속하면서도 일을 중단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를 타내는 수법을 썼다.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이를 일상생활 중 사고로 위장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과 휴업·요양급여는 총 2억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묘한 보험사기 행각을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제도의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