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서비스의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치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차단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서의 신규 계좌 개설이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이를 통해 금융사기범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를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총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한 뒤 즉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며,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출시 7개월 만에 약 31만 명이 가입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가입 비율이 전체 가입자의 53%를 차지해 고령층의 금융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이 간편해지는 금융환경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보호 서비스를 확대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