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급증, 국토부 390건 적발…”혼인 위장까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급 실태 조사에서 총 390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154건, 2022년 하반기 12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확인해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가점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한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상가·공장·모텔 등 가짜 주소지로 전입한 사례도 141건 적발됐다.
더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사례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 이혼을 한 사례도 각각 2건씩 적발됐다.
심지어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신고일을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도 드러났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프리미엄을 입금받고, 이후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2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택 환수와 함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도 부과될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