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2일(수)

불법 체류 외국인, 손가락 절단까지…산재 비자 악용 적발

불법 체류
(사진 출처-부산경찰청 제공)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위장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와 외국인 노동자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도록 지시한 후 산업재해 요양 신청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흉기나 둔기로 손가락을 절단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사업장을 세우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공단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근로복지공단의 진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1,000만~3,1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건당 800만~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행정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지인을 통역으로 활용하며 외국인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및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산재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왔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 악용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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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