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2일(수)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 방안 발표, 당첨 지위 유지 가능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사전청약
(사전청약, 사진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국토교통부는 22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의 피해자 713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가 피해자들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기존 당첨 단지와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게 되며, 입주 기회를 되찾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청약 피해가 속출하자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첨 이후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됐다.

이번 구제 방안에 따라 △화성 동탄2 △영종하늘도시 △파주운정3지구 등의 사업 취소 단지는 재매각 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공분양 형태로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민간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물량을 분양주택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취소된 부지의 재매각이 원활히 진행될지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매각 조건 완화와 단지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대책에 감사를 표하며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문제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전청약은 2021년 도입 후 지난해 3월 폐지됐으며, 이 가운데 7곳은 사업이 취소되었고 18개 단지는 본청약을 준비 중이다. 현재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한 인원은 총 32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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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