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첫 아이 출산 시 지원금 상향,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새해부터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며, 자녀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아이부터 기존 지원금 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하락하며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녀 계획을 유도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첫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가 포함된다.
지원금은 5년간 분할 지급되며, 구체적으로는 0세 때 50만 원, 1세와 2세 때 각각 120만 원, 3세 때 110만 원, 4세 때 100만 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둘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지급되는 육아지원금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5년간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 기간을 9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0~1세에 집중되었던 수당이 8세까지 확대되어 장기적인 육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책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자녀 출생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주도의 이번 발표는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첫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금 대폭 상향은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 정책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가정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인구 구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제시한 이 정책은 단순히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양육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출산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다른 지역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의 새로운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 증가와 양육 환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