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흉기 들고 무인점포 난동…망치로 키오스크 파손 충격

키오스크
(사진출처-unsplash)

서울 은평구에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절도 행위를 시도한 촉법소년 A군(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군을 지난 18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후 사건을 수사해 최근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군은 고객이 없는 무인점포에 몰래 들어가 망치로 키오스크를 내려치며 파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멍키스패너와 가위 등 다양한 범행 도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A군을 체포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돈이 필요해 절도를 시도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신분임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사 책임이 면제되며, 대신 법원에서 보호관찰, 상담교육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점점 증가하는 무인점포 범죄의 일환으로, 무인 매장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범죄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인점포는 CCTV나 키오스크를 통해 점포를 관리하지만, 실제 범죄 발생 시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로 인해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인점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체계 강화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모두 압수하고, 범죄 동기 및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인점포 운영자들에게 보안 강화와 예방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인점포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문제와 무인점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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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