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한 전직 경찰…후배 여경 피해로 징역 3년

성폭행
(사진 출처-Frerfik)

전직 경찰관이 여경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시민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4월 새벽,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 을 시도했으나, B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감찰 조사를 받으며 직위 해제됐고, 5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미성년자 C씨를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신분임에도 길가에 앉아 있는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준법 의식 결여를 지적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으나, 피해 여경은 형사공탁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형사공탁했으나 피해 여경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제반 양형사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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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