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7일(월)

수술 장면 촬영 후 블로그 게시…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의료법 위반, 수술 장면 촬영, 병원 홍보,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사진 출처-픽사베이)

수술 장면 을 촬영해 병원 홍보에 사용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병원 원무부장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원무부장 B씨에게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해 병원 홍보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 에 의하면 수술 장면이나 직접적인 시술 행위가 담긴 사진을 포함한 의료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렸거나 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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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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